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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조금 집행 외부 검증 대상 '1억 원 이상'으로 확대

민간보조금 집행 외부 검증 대상 '1억 원 이상'으로 확대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3억 원 이상'으로 강화도 추진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비 보조로 민간이 수행하는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이 기존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밝혔다.

민간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의 보조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국고보조금 회계 부정 문제에 강력히 대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근절하고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조사 결과에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 직접 집행 예산뿐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쓰이지 않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시스템 개편 등을 시행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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