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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갇힌 20대 또 '퍽' 했는데…집행유예 풀려난 사연



전국일반

    유치장 갇힌 20대 또 '퍽' 했는데…집행유예 풀려난 사연

    • 2023-06-10 09:27

    2심 재판부 "피해자들과 합의·우발적 범행 등 참작" 형량 줄여

     연합뉴스 연합뉴스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상황에서 유치장에 함께 갇혀있던 피해자에게 또 발길질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춘천시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B(24)씨에게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발길질하는 등 폭행해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일행은 싸움을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까지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범행 등으로 경찰에 체포된 상황에서 유치장에 함께 갇혀있던 C(29)씨에게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고 발로 C씨 얼굴을 걷어차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가 시비를 걸며 "물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숙 없이 유치장에서 또다시 범행한 점,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유치장에서 피해자의 도발을 참지 못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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