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건강정보 고속도로' 하반기 본격화…진료기록 병원간 공유

  • 0
  • 폰트사이즈
    - +
    인쇄
  • 요약


보건/의료

    '건강정보 고속도로' 하반기 본격화…진료기록 병원간 공유

    핵심요약

    복지부, 박민수 2차관 주재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 개최
    본인 동의下 제공정보 '건강기록앱' 조회·저장…의료진과 공유
    국제전송기술표준(FHIR) 도입해 데이터 상호운용성 높이기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올 하반기부터 진료정보 등 개인 의료데이터를 민간에 전송·공유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화된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의료정보는 본인 동의 아래 원하는 병원 등에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디지털헬스케어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인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을 의미한다.
     
    여러 병원에 분산된 개인 진료·건강정보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통합해 의료기관이나 돌봄제공기관 등 유관기관의 공유를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물론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제공
    앞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지난해 245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사전 실증을 거쳤다. 올 7월부터는 600여 개의 의료기관을 플랫폼에 추가로 연계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규정한 디지털 표준화 항목은 △환자정보 △의료기관 정보 △진료의 정보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검사 △영상검사 △병리검사 △수술내역 △알러지 및 부작용 등 총 12가지다.
     
    영상검사의 경우 아직은 검사일시와 관련 소견 등만 확인이 가능하지만, 향후 제공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진료이력·건강검진이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투약이력), 질병관리청(예방접종이력)이 보유 중인 의료정보도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해 제공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로 제공되는 의료정보는 본인 스마트폰에 설치된 '나의 건강기록앱'으로 조회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환자가 의료기관 진료를 받을 때는 뷰어(viewer) 형태로 의료진에게 직접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본인 동의 시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민간)'에게 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현재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여당 주도로 발의된 상태다.

     
    복지부 제공복지부 제공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정보 활용 서비스도 개발하기로 했다.
     
    기관간 원활한 데이터 전송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고시도 개편한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이후 국내 보건의료 용어표준체계(KOSTOM·Korea Standard Terminology of Medicine)를 개발해 매년 고시해왔으나, 국내 기준·현행 의료용어 중심으로 한정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 활용환경에 맞춰 핵심교류 데이터(KR CDI)를 정하고 국제전송기술표준(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을 도입하기로 했다. 

    FHIR은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미국 비영리단체 HL7의 국제전송표준체계다. 핵심교류 데이터는 의료정보를 공통된 의미로 교환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게끔 진료정보 등을 교류할 경우 필수적인 항목·용어를 정의한 것을 이른다. 
     
    복지부는 이러한 의료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해 상호운용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의료정보 교류가 필요한 항목과 적용할 표준용어분류체계를 국가 단위로 정의하고, 전송표준 상세규격(KR Core)을 개발할 계획이다.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활용 가이드라인도 개발·고시하고, 주요 데이터 사업은 단계적으로 국가 표준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연말 꾸려진 민관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하반기 중 '보건의료데이터 표준(가칭)'을 고시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가치는 환자와 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의 보건 증진"이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