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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금주구역'…"할 수 있게 되지만 계획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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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공원=금주구역'…"할 수 있게 되지만 계획은 없다?"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의회 제출
    공원, 하천구역 등도 금주구역 대상…한강공원 등 포함 여부 주목
    서울시 "구체적 금주구역 지정계획은 없다" 논란 차단나서

    지난 2021년 7월 서울 한강공원 전역과 25개 주요 공원 전 구역에 밤 10시 이후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을 당시 한강공원에 걸렸던 현수막. 박종민 기자지난 2021년 7월 서울 한강공원 전역과 25개 주요 공원 전 구역에 밤 10시 이후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을 당시 한강공원에 걸렸던 현수막. 박종민 기자
    한강공원을 비롯한 공원과 하천변, 그리고 버스정류장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술을 마시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실제로 이곳에서 술을 마시다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강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금주구역으로는 지정할 계획이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셈인데, 당장에 일어날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금주구역에서 음주시 지자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법이 개정된 지난 2021년부터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왔지만 결론을 내지 않고 계속 미뤄왔다.
     
    그러던 와중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30일 시의회로 넘어갔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안에서 술을 마시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망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청이나 구청은 물론, 지방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놀이터, 도서관, 학원, 피시방 등은 물론 버스정류장과 같은 대중교통시설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기에는 공원과 하천 구역도 포함돼, 한강공원이나 양재천 등 천변 공원, 또 석촌호수와 같은 호수공원 등 노상음주 장소로 애용돼 왔던 곳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할 근거도 마련했다.
     
    사실 시민들이 애용하는 한강공원 음주 금지 여부는 지난 2021년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 사건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논란이 돼 왔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실제로 한강공원은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 당시에도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과 음주 금지를 환영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서울시는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면서도 당장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조례가 실제로 발효하는 시기는 1년 뒤로 미뤘다. 이마저도 서울시장이 별도로 금주구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고시한 뒤에야 과태료 10만원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건강증진법에서 지정한 사항에 따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한 것일 뿐"이라며 "아직은 어느 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시는 특히 한강공원의 경우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매점이나 캠핑장 등은 예외로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나, 이번 조례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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