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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이 말하면 다 사실?" 국가보안법 위반 증거 '공방'



제주

    "탈북민이 말하면 다 사실?" 국가보안법 위반 증거 '공방'

    제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
    공소사실 관련 증거에 변호인 "위법 수집했다"
    검찰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 통해 확보한 것"

    강은주 전 위원장 자택 압수수색 모습. 고상현 기자강은주 전 위원장 자택 압수수색 모습. 고상현 기자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이적단체 설립'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53) 진보당 전 제주도당위원장과 박현우(48) 진보당 전 도당위원장, 고창건(53)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거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 "대다수 위법수집 증거" VS. 검찰 "적법한 압수수색 거친 증거"
     
    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주 전 위원장과 박현우 전 위원장, 고창건 사무총장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절차는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피고인 측 변호인이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6월 19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 절차가 진행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줄곧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이를 위해 1400개에 달하는 검찰 측 증거 중 불필요한 증거를 덜어내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이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해 최장 3일 안에 재판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공판준비 절차에서 불필요한 입증 절차를 줄여보자는 것이다.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 1400여 개 중 불필요한 증거를 덜어내고 233개로 줄여 놨다. 대부분의 증거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남은 233개의 증거도 해외에서 사법 공조 거치지 않고 이뤄진 위법 수집 증거이거나 원본 동일성이 의심되는 증거라 모두 부동의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현재 검찰 측이 공소사실 관련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 확보한 증거다. 피고인 측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터라 물증만 있는 상태다. 검찰은 1400여 개에 달하는 증거는 물증과 관련된 감정기록 등의 수사보고서라며 모두 유의미한 증거라고 맞섰다.
     
    검찰은 "대부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물증이자 수사보고서다. 피고인들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물증과 공소사실 관련 증거는 수사보고서로 대체한 거다. 범행 경위를 밝히기 위한 증거로 증거를 축소하거나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지난 4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증거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간 공회전이 지속되자, 4차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검찰 측이 증거 '비고란'에 공소사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서 변호인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이 상세하게 의견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북한 공작원 만나?…변호인 "탈북민이 확인해주면 사실이냐"
     
    강 전 위원장은 2017년 7월 29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소속 공작원 3명을 만나 이적단체 설립과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 혐의다. 당시 강 전 위원장은 공작원으로부터 지령과 간첩 통신교육, 장비를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후 강 전 위원장은 박현우 전 위원장과 고창건 사무총장과 공모해 제주에서 이적단체 'ㅎㄱㅎ'을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결성 지침과 조직 강령‧규약을 전달받았으며 노동과 농민, 여성 등 부문 조직 결성이 이뤄졌다고 검찰 공소사실에 적혀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수시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들과 외국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교신하는 '사이버 드보크 방식'으로 지령과 보고서를 주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은 지령에 따라 진보당 도당 당원 현황을 보고하거나 '전국민중대회'와 '한미 국방장관 회담 규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정부 활동을 선동했다. 또 북한 대남공작전략에 이익이 되는 민주노총 투쟁 일정, 이적단체 후원회 명단, 진보단체 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들 이적단체가 성장 가능성 있는 지역정당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포섭해 그 영향력을 활용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진보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당과 노동, 농민단체에 진출해 해당 단체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려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현우 전 위원장 강제연행 모습. 진보당 제주도당 제공박현우 전 위원장 강제연행 모습. 진보당 제주도당 제공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 증거를 보면 강 전 위원장이 캄보디아에서 만났다는 공작원의 실체에 대해 북한 경비원이었던 탈북민이 확인해주는 거로 나온다. 단순히 그 내용을 잘 모르는 탈북민 한 명이 '공작원이 맞다'고 하면 공작원이 되는 거냐. 이런 입증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했다.
     
    "이런 종류의 수사보고서가 계속해서 등장한다. 증거에 대한 설명과 의견일 뿐이다.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예단을 심어주고 있다. 검찰이 입증 취지를 명시하지 못한 증거는 재판부에서 알아서 기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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