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공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피해 예보가 발령됐다.
대구시는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투자 자문서비스 속칭 주식 리딩방에 대해 제1호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5일 발령했다.
분석 결과 유사투자 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대구지역에서만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875건이 접수됐다.
이는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 1372를 통해 접수된 대구 소비자 상담 건수 2만5천여 건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단일 피해 품목으로는 가장 많았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 상담 875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50대 29.8%(261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4.7%(216건), 60대 18.4%(161건)순이었다.
판매방법별로는 전화권유판매가 47%(411건)로 가장 많았고, 통신판매 21.7%(190건), 온라인거래 12.7%(111건), 일반판매 6.3%(55건), 모바일거래 3.9%(34건) 순으로 나타나 비대면 거래가 전체의 85.3%(746건)를 차지했다.
상담 사유를 보면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69.1%(605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9.3%, 81건)', '청약철회(8.9%, 7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계약 관련 피해가 87.3%(764건)로 대부분이었다.
주요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고수익 보장', '종목적중률 100%', '수익률 미달 시 환급' 등의 광고에 현혹된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고가의 비용 차감으로 환급금을 과소지급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비자가 비대면 상태에서 계약사항을 정확히 확인 못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계약 해지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 사항이 많았다.
대구시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문자나 동영상 플랫폼,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노출되는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미신고 투자자문업체의 자문은 불법이고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 피해사례와 주의사항을 꼼꼼히 참고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라며 "앞으로 사전예보제를 통해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소비자 피해 정보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해 피해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소비자 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피해가 많은 품목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