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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통신사 결합상품 보조금, 에누리 아냐…부가세 대상"



법조

    法 "통신사 결합상품 보조금, 에누리 아냐…부가세 대상"

    핵심요약

    "보조금, 판매 장려금 해당"…SK브로드밴드 '패소'

    연합뉴스연합뉴스
    통신사가 인터넷과 디지털TV 서비스를 묶은 결합상품과 관련해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가 도봉세무서 등 10개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약 1억8천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고객 유치를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인터넷과 디지털TV 결합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고객 지원금' 명목으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일부 현금을 다시 돌려줬다.

    SK브로드밴드는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지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에누리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라며 "고객은 SK브로드밴드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조금을 일괄 지급받을 뿐이므로 보조금이 개별 거래나 매월 이용요금과 연계된 것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고객에게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월 지급할 장려금을 미리 한꺼번에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약정의 내용에 부합한다"며 통신사가 지급한 보조금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판매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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