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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갱신보험료 부담되면 해지 말고 전환하세요"



금융/증시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부담되면 해지 말고 전환하세요"

    금감원, 손해보험 주요 민원 토대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4세대 실손보험 전환시 건강상태, 의료 이용성향 충분히 고려해야"
    "유병력자 실손보험 계약자는 3년마다 재가입 의사 표시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한모씨는 매번 인상되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을 해지한 후 뒤늦게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을 알고 계약 전환을 위해 기존 보험의 부활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된 계약은 부활할 수 없으니 해지 신청시 유의해달라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손해보험 업권에서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을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실손보험은 지난 2021년 이후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관련 불만이 늘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 재가입 거절 등으로 민원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해지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제도를 먼저 알아보라고 조언했다.

    4세대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보장종목 확대를 제외하고 무심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려면 본인의 건강상태와 의료 이용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주요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던 조모씨는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도 한방 치료비를 보상한다"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했다. 이후 한방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전환 철회를 요구했다.

    박모씨는 설계사가 전화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권유하면서 기존 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비교 설명내용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온라인 전환신청을 권유해 간편하게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계약전환 후에 본인처럼 보험금 청구가 잦은 경우 4세대 실손보험도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는 정보를 뒤늦게 듣고 전환 철회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계약 전환시에는 설계사가 비교설명하는 항목 외에도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 이용성향을 신중히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어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시 유의해야 한다.

    전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에 대답하면 향후 민원 발생시 보험회사가 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자료로 사용하게 되므로 설계사의 설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서명·답변해야 한다.

    계약전환을 철회하려면 전환 청약 후 6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본인의 비급여 항목 의료이용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실제로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지급받은 경우 보험료는 100%~300% 할증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병력자 실손보험(2022년 1월 이전)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3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매 3년마다 재가입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므로 재가입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재가입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2년 1월 이전에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등기우편을 수령하고도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료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재가입 안내문을 수령할 수 없어 실손보험이 종료처리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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