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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 5년에 2년 추가…'배임' 최종 유죄



법조

    '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 5년에 2년 추가…'배임' 최종 유죄

    핵심요약

    2019년 1~5월 회삿돈 92억5천만원 빼돌린 혐의
    1·2심 "상환 의사 있었는지 의문"…대법, 유죄 확정
    음란물 불법유통 등 혐의 재판 중…형량 늘어날 수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상습폭행과 강요 등 엽기적인 갑질 행위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씨의 배우자 이모씨는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확정됐다. 이들 모두 1·2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경법상(배임) 재산상 손해와 불법영득의사,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실소유주였던 양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7회에 걸쳐 부인 이씨 등과 공모해 회삿돈 92억5천만원을 이씨에게 별다른 담보 없이 빌려주고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별다른 담보 없이 양씨의 연대보증만 받았다.

    당시 돈은 양씨의 변호사 비용과 자녀 유학비 등 사적인 용도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 회사의 자산·매출액 규모에 비해 짧은 시간에 과다한 수준의 대여금을 빌렸고 피고인들이 이를 상환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면서 "충분한 물적 담보도 받지 않았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한편 양씨는 음란물 불법유통과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원은 지난 1월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 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 상황에 따라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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