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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쓰면 안 되는' 표현 구체화…인종·성별 등 차별·혐오 제재



IT/과학

    네이버, '쓰면 안 되는' 표현 구체화…인종·성별 등 차별·혐오 제재

    KISO, 온라인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 반영해 운영정책 개정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 등으로 차별·혐오 금지

    네이버 캡처네이버 캡처
    네이버가 이용자가 사용하면 안 되는 차별·혐오 표현의 정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1일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는 게시물에 포함하면 안 되는 혐오 표현을 더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게시물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오는 12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이번 정책 개정을 통해 금지 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으로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금지해왔는데, 이유와 대상, 피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네이버는 이용자가 이러한 운영정책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네이버는 지난 4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온라인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을 배포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KISO는 지난해 8월 혐오표현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미디어, 국어학, 사회학, 법학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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