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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대변인, 여성 문제로 사직' 발언 강용석 1심 무죄



법조

    '박수현 대변인, 여성 문제로 사직' 발언 강용석 1심 무죄

    옥외대담 진행 등 공직선거법 위반만 유죄
    법원, 강용석 등에 벌금 200만원 선고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총선 기간 중 옥외대담을 진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1대 총선에 출마한 박 전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을 그만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변인이 여자 문제로 논란이 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송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박 전 대변인의 불륜 의혹 그 자체"라면서 "고소인(박 전 대변인)이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이 충남지사 예비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은 여자 문제와 관련됐던 사정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인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1대 총선 기간 유튜브 방송에서 '옥외대담'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81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옥내에서만 개최할 수 있다.

    이들은 가세연은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며, 당시 청중도 없어 대담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행인이나 유튜브 구독자 등도 다수 있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가로세로연구소는 우파 가치 이념을 중심으로 90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단체"라면서 "방송 당시 청중과 관객들이 후보자와 서로 호응하거나 소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게는 벌금 200만원, 김용호 전 기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가세연' 지지자들은 이날 선고 공판을 방청하며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세의 전 기자는 이들을 향해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현명하신 판단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유죄 부분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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