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같은 그룹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이돌 A(25)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은 모자를 쓰고 법정에 들어선 A씨는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는 공개여야 한다"며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를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선고가 끝난 뒤에도 "한 마디만"이라며 발언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선고 후에는 말씀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제지했다. 이에 A씨는 모자를 다시 쓰고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다.
A씨는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의 멤버였으나 지난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