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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털이도 모자라 경찰관 폭행 후 '깔깔'…중학생들 나란히 실형



제주

    차량털이도 모자라 경찰관 폭행 후 '깔깔'…중학생들 나란히 실형

    법원, 중학생 3명에 모두 실형 선고…재판부 "반성없이 법질서 경시"

    차량 절도 범행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제공차량 절도 범행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수십 차례 차량털이도 모자라 경찰관을 폭행한 중학생들이 나란히 실형을 받았다.
     
    2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16)군 등 3명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개월~1년 6개월과 단기 징역 8개월~1년2개월을 선고했다.
     
    성인범과 달리 소년범 재판에서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형기를 사는 동안 태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부정기 징역형'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56차례에 걸쳐 제주국제공항 주차건물과 제주시내 유명 호텔 주차장 등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뒤져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차량의 경우 직접 운전한 후 제자리에 갖다 놓는 방법으로 불법 사용했다.
     
    이들은 차 안에서 명품가방 등 금품을 훔쳐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팔았다. 훔친 카드로 물건을 산 뒤 중고사이트에 팔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가로챈 3400만여 원을 유흥비로 사용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8시 15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특히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도 "오늘 풀려나는 거죠?"라고 웃으며 말하거나 "(피해자들이) 차 문을 왜 안 잠그죠?"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다른 지역에서 안좋은 선배를 만난 뒤 2천만여 원의 도박 빚을 지게 됐다. 그 빚을 갚으려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수사가 이뤄지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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