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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심판서 재난주관기관 '늑장 지정' 공방



법조

    이상민 탄핵심판서 재난주관기관 '늑장 지정' 공방

    23일 이상민 행안부장관 2차 변론
    국회 "중수본 가동 지연되면서 후속조치 미흡했다" 지적
    李 "주관기관 논의하면서 대응·지시 병행 처리"
    "긴급구조는 소방서-소방본부장-소방청장 체계…행안부장관 직접 지휘권 없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정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늦게 지정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행정안전부 소속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은 김 본부장을 상대로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고 총괄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가동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후속 조치까지 미흡했다는 논리를 제시하며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은 원활히 작동했다"면서도 "경찰과 소방, 구청 등 각 기관은 통신망을 적극 사용했지만, 기관 간 소통은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국회 측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는 데 골든타임을 다 써버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이어갔다.

    김 본부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정해져야 그 이후에 중수본이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든 검토하게 된다"며 "어느 부처가 주관 기관을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행사장 사고'라고 상황 접수를 한 뒤 어느 부처에서 맡는 게 좋은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과거에는 기관 간 이견으로 주관기관 결정에만 10일 정도 소요되기도 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 시간 내내 검토만 했던 것은 아니고 대응·지시하는 것을 병행해서 처리하는 상황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두번째 변론기일인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두번째 변론기일인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참사 발생 3시간 35분 뒤인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시 50분쯤 국무총리 주재 긴급대책회의에서 행안부로 정해졌다. 현행법상 중수본의 설치·운영 주체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다.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박 실장은 법적으로 이 장관에게 직접적인 구조 지휘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는 "긴급구조라는 건 소방서-소방본부장-소방청장의 완벽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법상으로도 마찬가지"라면서 "복잡한 골목에 몇 명을 투입하고 어떻게 통제할지 등을 지휘하는 게 현장의 긴급구조 활동인데 법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는 소방에서 온 문구만으로 압사가 어떤 형태인지 모르는 상황이라 복귀하면서 상황 단장과 7차례 통화했다"며 "도착하자마자 비서관이 이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통화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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