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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대신 찍어줘"…상습 무단지각 검사,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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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공무원증 대신 찍어줘"…상습 무단지각 검사,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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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법무부, '성실의무 위반' 징계 처분

    과천시 법무부 청사. 황진환 기자과천시 법무부 청사. 황진환 기자
    2년여 동안 무단으로 상습 지각을 일삼은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23일 관보에 기재된 법무부 공고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전날 수원고검 소속 정모 검사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

    정 검사는 2020년 3월 7일부터 지난해 1월 14일까지 1년 10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무단 지각하고 하급자에게 공무원증을 대신 찍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검사는 198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한 뒤 1995년 서울지검 검사로 검찰에 임관했다. 그는 적발 기간에 서울에 있는 한 지방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속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징계법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징계토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이 중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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