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부산도시공사 제공부산도시공사가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관련해 불합리한 법 규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친수구역법을 적용받는다. 친수구역법 관련 지침을 보면 사업 준공 후 준공 당시 지구단위계획을 10년간 변함없이 유지하게 돼 있다. 이는 급변하는 현실 여건과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 변화에 대한 에코델타시티의 적극적이고 유연성 있는 대처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게 부산도시공사 판단이다.
반면 택지개발촉진법 등 유사 규정을 적용받는 택지조성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사업 준공 후 유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이미 단축했다. 친수구역도 택지지구와 같은 조건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규제 개선의 주된 내용이다.
대단위 사업 구역 중 일부 공사 완료 구간에 대해 공공 시설물 체계적 관리와 도로, 공원 등의 시민 이용성 제고 등을 위해 부분 사업 준공을 하더라도 최종 사업 준공 때까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했다.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에 이러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지난 12일 열린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회의 때 개선 과제로 채택돼 부산시를 통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학 사장은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불편사항이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