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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간호법은 국민 건강에 부정적…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보건/의료

    조규홍 "간호법은 국민 건강에 부정적…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국무위원으로서 내일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건의할 계획…간호인력지원대책은 별도로 지속"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14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가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내일 국무회의에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을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거부권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간호법안이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할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 장관은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안은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한다"고 평했다.

    조 장관은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다"면서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말했다.

    전북대 간호대생들도 "간호법 공포하라". 연합뉴스전북대 간호대생들도 "간호법 공포하라". 연합뉴스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간호계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소관부처 장관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고 법안에 대해 정확히 알리는 게 필요하다"는 소신을 전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면허취소법'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료단체의 입장에 대해서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반을 통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허위사실을 나열해가며 거부권 건의를 공식 발표했다며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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