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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재건축으로 아파트 나눠 받은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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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재건축으로 아파트 나눠 받은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처분 정당"

    재건축 과정서 1채를 소형 2채로 나눠 받았으면 '2주택자' 해당
    법원 "2주택 분양은 선택…1주택과 같게 취급하면 오히려 우대"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세무당국이 재건축 시행으로 한 채였던 아파트를 두 채로 나눠 받아 2주택자가 된 재건축 조합원에게 내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시내 A아파트 재건축조합 소속 조합원 B씨 등 18명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부세에 대해)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주택자에게 종부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주택 수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형주택 1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과 경제적 실질은 같고 주택소유 양상만 다르다'며 자신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해 종부세를 무겁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조합원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유 주택 수, 조세 제도의 규율,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 억제 측면에서 서로 달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소송을 낸) 원고들의 선택이었는데, 이 사건에서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면 오히려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돼 조세 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B씨 등은 서초세무서 등 세무당국이 재건축 과정에서 2주택자가 된 자신들에게 종부세를 중과세하는 처분을 내리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들이 청구한 종부세액은 30억5천만여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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