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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코로나 '엔데믹'이라는데…이제 걸려도 못 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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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Q&A]코로나 '엔데믹'이라는데…이제 걸려도 못 쉬나요

    핵심요약

    6월부터 위기경보 '심각'→'경계' 하향…격리, 권고(5일)로 전환
    유급휴가 등 지원 유지…'아프면 쉴 수 있게' 기관별 지침 마련 독려
    마스크, 대학병원·요양시설 등만 착용…취약시설 면회시 취식 허용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발(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3년 4개월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이 풍토병화를 뜻하는 '엔데믹(endemic)'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그간 최고 수준인 '심각'을 유지해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6월 1일부터 '경계'로 내린다.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인플루엔자(계절독감)와 같은 4급으로 순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1일 이번 방역 완화와 관련해 "풍토병화의 시작이라 보시면 될 것 같다"며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상사태 해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한국도 팬데믹 상황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일상적인 관리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변화는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뀐다는 점이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더 이상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단 의미다. 기간도 7일(의무격리)에서 5일(권고사항)로 줄어든다. 제한적으로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의무도 대학병원 등을 빼고는 사라지게 됐다.
     
    내달 이후 전환되는 방역 면면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Q. 그간 코로나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는데, 6월 이후 확진되면 쉬지도 못하는 건가.
    A: '아프면 쉴 권리'의 보장은 위기단계 하향시 가장 많은 우려가 제기된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부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확진 시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금(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및 유급휴가(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지원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당초 3월말 발표한 로드맵 상으로는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2단계에서 관련 지원을 종료하게 돼있지만, 1·2단계 통합 시행에 따른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물론 일각에선 정부가 격리를 더 이상 강제로 규율하지 않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병가를 쓰기는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당국은 사업장과 학교 등 기관별로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급휴가·재택근무 등의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지 청장은 "이는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고용부, 교육부와 함께 노력 중"이라며 "특히 복지부에서는 상병수당 관련 시범사업도 하고 있기에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Q. 반대로 위험도가 독감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코로나 격리 관련 비용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건 다른 질병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
    A: 방역당국은 꼭 코로나19가 아니어도 "공중보건위기를 초래하는 감염병에 대해, 평시 상황에서 관리 가능한 감염병보다는 위기 시 범사회적 대응과 충격 흡수를 위해 지원을 해 왔다"는 입장이다. 단적인 예로는 지난 2015년 유행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있다. 정부가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지원했던 사례다.
     
    이번에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얼마간 '자율적으로' 격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 연장이 불가피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질병청은 "향후 4급 감염병 전환까지 이행기간을 두자는 취지"라며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을 지속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덜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Q. 마스크도 이제 완전히 풀리는 건가.
    A: '전면 해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그에 가깝다. '실내 마스크'가 의무였던 고위험시설 중 동네 의원이나 약국에서는 6월부터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
     
    다만, 대학병원 등 병원급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기저질환자와 고령자 등 고위험군이 대거 밀집해 감염자 발생 시 피해 우려가 큰 시설들이다.

    마스크는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감염 차단 수단이기도 하다. 지 청장은 마스크 착용 외에도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장소에서의 '노(No) 마스크'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는 7~8월 중 가능할 전망이다. 당국은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법 개정 등 사전 준비사항에 대한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이번 조정 이후 방역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며 전환 가능 시기를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 그밖에 유념할 만한 변동 사항이 있다면. 
    A: 입소형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이 주 1회 받아야 했던 선제검사가 권고로 전환된다. 발열 같은 의심증상이 있을 때 등에 한해 PCR(유전자 증폭)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진행하게 된다.
     
    대면 면회시 금지됐던 입소자들의 취식도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허용된다.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됐던 임시선별검사소는 사라진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그대로 유지된다.
     
    매일 0시 기준으로 발표돼온 신규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로 전환된다.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두고 범정부 대응을 총괄해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로 변경된다.
     
    Q. 요새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라는데, 재유행 가능성은 없을까.
    A: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력 약화와 XBB.1.6 변이의 유행으로 6월초 일일 확진자가 최대 3만~4만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은 나온다.
     
    또 앞으로 위협적인 신규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다만 국내 인구의 높은 면역 수준과 현재 세계적인 유행 동향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만 급작스러운 반등세가 나타날 확률은 현재로선 낮다는 판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세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이 완전히 계절적으로 바뀌는 데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변이에 따라 환자의 증감은 계속될 것이고, 당분간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그 증가의 폭은 제한적이고 (변이가) 병원성을 높인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며 "우리나라 의료가 이걸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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