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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뺑소니범에 징역 20년 구형…父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법조

    스쿨존 사고 뺑소니범에 징역 20년 구형…父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31일 '청담 스쿨존 뺑소니 사건' 선고
    檢 "유족 측 엄벌 탄원…뺑소니 사고 예방 효과 고려해 20년 구형"
    父 "아이 구조하지 않고 방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피고인 "제 목숨 내놓아서라도 아이가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스쿨존 내 음주단속. 연합뉴스스쿨존 내 음주단속.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 뺑소니범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모(40)씨의 결심 공판에서 "유족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예방적 효과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8%였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고씨가 해당 지역에 수년 동안 살던 운수회사 대표로, 사고 위험성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했고 운전석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고씨는 사고를 낸 뒤 근처 자택까지 운전했다.

    고씨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아동을 과속방지턱으로 오인했다면서 도주치사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4월 24일 오전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 현장을 검증했다.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4월 24일 오전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 현장을 검증했다. 연합뉴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이날 공판에서 이같은 피고인 측의 태도를 문제삼으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그는 "피고인이 우리 아이를 방치하고 떠나는 모습, 아이를 구조하지 않고 방관하는 모습, 재판 중 뺑소니를 부인하며 변명하는 모습이 저희를 너무 고통스럽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아득한 심연에서 아이를 찾는 마음으로 막막하게 살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울먹였다.

    유족 측 진술이 끝난 뒤 피고인 최후진술도 이어졌다.

    고씨는 "제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아이가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며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고개 숙였다.

    재판부는 고씨에 대해 이달 31일 오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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