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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수만 8백여 명…63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제주

    회원 수만 8백여 명…63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제주경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도박장 개설 혐의 총책 등 5명 송치

    불법 도박사이트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불법 도박사이트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63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부당 수익을 거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도박장 개설 혐의로 총책 3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A씨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4억3천만 원의 부당수익을 거둔 혐의다. 사이트 회원 수는 800여 명으로 베팅액만 630억 원대다.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에는 스포츠 토토와 바카라 등의 카지노 게임을 할 수 있었다.
     
    이들의 범행은 치밀했다. 총책 A씨는 도박사이트와 수익금 관리를 맡았으며, 관리팀원들은 A씨의 지시에 따라 도박자금 충전과 환전, 도박사이트 광고, 민원 응대 등의 일을 담당했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대량 문자 발송 메시지 업체를 이용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 충전 계좌로 이용했다. 아울러 회원들에게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으로도 충전할 수 있도록 지갑주소를 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도박사이트는 확률 게임이 아니다. 운영자가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회원들이 계속 베팅을 걸도록 해 최종적으로는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경찰은 한 관리팀원이 연루된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와중에 이들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지난달 경남 한 오피스텔에서 관리팀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달아난 A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추적해 별도의 수배 조치 없이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4억3천만여 원 중에서 2억1천만 원 상당의 A씨 명의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과 배우자 명의의 외제차 등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기간이 길지 않아 범죄 수익금이 많지 않지만, 운영조직 일당을 일망타진하고 천억 원대 이상의 대형 규모로 확대될 수 있었던 도박사이트를 조기 폐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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