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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7일부터 '진해항 관리‧운영 특례사무' 맡는다

창원시, 27일부터 '진해항 관리‧운영 특례사무' 맡는다

진해항 전경. 창원시 제공진해항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지난해 지방분권법 개정에 따라 경상남도로부터 지방관리무역항인 진해항 관리권한을 확보해, 27일부터 진해항 관리와 운영에 관한 특례사무 101개를 시행한다.

창원시가 이양받은 101개 특례사무에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과 운영‧관리(36개 사무), 선박 입출항과 항로 관리 등(35개 사무), 항만운송·항만하역 관리 등(12개사무), 해양시설 신고·선박 출입검사 등(3개사무),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관리(15개사무)가 포함된다.
 
시는 진해항의 관리권한을 확보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 특수성에 맞는 진해항의 운영과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진해항 권한 확보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진해구 경화시장입구 맞은편 등 15곳에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항만업무를 맡게 된 만큼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진해항 운영과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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