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경매사이트에서 중고속옷이라는 이유로 경매 취소 통보를 받아 경매가 불가능하게 보였던 ''''마돈나 속옷''''이 결국 1천파운드(한화 약 184만원)에 낙찰됐다고 영국 신문사 ''더 썬''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속옷을 경매에 내놓았던 스코틀랜드인 토니 코크레인씨는 인터뷰에서 ''''최근 경매사이트 ''이베이''로부터 경매물품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경매 취소 통보를 받고 충격을 받았으나 1천파운드를 제시한 입찰자와 개인적으로 연락해 결국 낙찰하기로 결정했다''''며 ''''계획했던대로 경매가 이뤄져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 속옷은 팝의 여왕인 마돈나가 지난 93년 영화 ''''육체의 증거(Body Of Evidence)'''' 촬영 당시 실제로 입었던 소품으로, 토니씨가 6년 전 할리우드를 방문했을 때 800파운드(한화 약 150만원)를 주고 의상가게에서 구입한 후 유리상자에 넣어 자신이 운영하는 댄스 클럽 벽에 전시한 채 보관하고 있었다.
토니씨는 ''''비록 금전적인 문제로 경매를 시작하긴 했지만 마돈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팬에게 넘겨주게 되어 행복하다''''며 ''''이 속옷이 다시 마돈나의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또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매사이트 이베이에서는 최근 토니씨가 내놓은 마돈나 속옷을 두고 ''''속옷의 경우 보통 의류와는 달리 세탁하지 않았을 경우 중고 속옷으로 간주돼 경매물품으로 등록시킬 수 없다''''며 경매 취소 결정을 내렸었다.
노컷뉴스 김시은 기자 nocutworld@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