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 목포경찰서 제공굴착기로 땅파기 작업을 하다 장비를 떨어뜨려 동료 인부를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9시 40분쯤 전남 신안군 하의면 한 공원 조성사업 현장에서 굴착기에 달린 삽을 떨어뜨려 이에 맞은 동료 인부 B(60)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굴착기 삽을 연결하는 안전핀 등 잠금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굴착기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삽이 추락하면서 B씨에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 지난 8일 숨졌다.
이들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나무를 심고 있었으며 현장에 안전관리 인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