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회계를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불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노동조합 임원의 횡령, 조합비 유용 등이 발생해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노조의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1년 복수노조 제도 도입 이후 다수 노조의 폭행·협박 등을 통한 소수 노조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 3권 침해, 조합원 채용 강요, 노조 가입·탈퇴에 대한 방해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여전히 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최근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은 건설 현장 등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수단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민·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해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과 산하 조직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활용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 규약에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명시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조합원이 언제라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열람권을 강화하고, 회계서류 보존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김형동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함으로써 노동조합이 근로자·조합원·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일터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