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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정모 대구백화점 회장 사기 혐의 고소 사건 불송치



대구

    경찰, 구정모 대구백화점 회장 사기 혐의 고소 사건 불송치

    대구백화점 제공 대구백화점 제공 대구백화점 본점 부지를 매입하려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구정모 대구백화점 대표이사 회장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부동산 개발업체 JHB홀딩스가 사기 혐의로 구 회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 회장이 계약금 50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1월 20일 대구백화점은 본점 건물과 토지를 2125억 원에 JHB홀딩스에 양도한다고 공시했다.

    JHB홀딩스는 백화점 본점과 부지를 2125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중도금 지급 일정을 몇 차례 연기했다.

    지난해 11월 1일 대구백화점은 JHB홀딩스가 최종 지급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매매 계약 해지를 공시했다.

    이후 JHB홀딩스는 대구백화점이 계약금 50억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구 회장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당시 대구백화점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어떠한 이의 제기나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JHB홀딩스가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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