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효율성과 공정성은 상충의 여지가 있어"…금융 규제완화 '이견'



금융/증시

    "효율성과 공정성은 상충의 여지가 있어"…금융 규제완화 '이견'

    지난달 한은도 비은행권에 지급결제 업무 허용 반대
    "규제 완화 통한 금융 경쟁 촉진, 공정성·안정성 훼손할 수도"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 보고서

    은행 현금인출기. 연합뉴스은행 현금인출기. 연합뉴스
    지난해 금융권의 '성과급 잔치' 비판 이후 은행들의 과점구조 해소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가 논의
    중인 가운데, 금융시장 공정성과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2일 '경쟁 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쟁 제한적 금융완화의 기본 취지는 경쟁을 촉진해 금융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완전시장이고 시장에 참가하는 경제주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될 때 효율성이 달성되는데, 현실적으로 완전한 금융시장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경제주체 간 자유경쟁은 금융시장 효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완전하지 않은 금융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이 있는 대형사가 매우 낮은 대출 금리를 책정할 경우, 시장지배력이 없는 소형사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 영업이익을 내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효율성과 공정성은 상충의 여지가 있어 경쟁 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만 신경 쓰다 보면 안정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빅테크(대형IT기업) 등 비금융 기업이 소비자 편의를 증진한다며 결제망에 직접 참여하거나 금융 플랫폼을 장악하면 시장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은행보다 감독이 느슨한 비은행·비금융 회사에 은행 업무를 허용해주는 등 업무영역 규제를 완화하면 규제차익을 이용해 금융시장 공정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경쟁 제한적 금융규제를 완화할 경우 금융시장의 공정성이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업무·행위를 적절히 규제·감독해야 한다"며 "업권별 고유업무 위탁을 금지하거나, 부수 업무·겸영 업무 운영을 제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행도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비은행권 금융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권의 지나친 과점 체제를 허물기 위해 은행에만 허용돼왔던 계좌 개설 권한을 증권사와 보험사, 카드사 등 비은행 사업자에게도 열어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한은은 이에 대해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위험 관리를 담보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비은행권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 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