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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인 피의자 3명 구속영장…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



사건/사고

    강남 납치·살인 피의자 3명 구속영장…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

    2~3개월 전부터 미행한 계획범죄…이르면 2일 영장실질심사

    대청호 인근 야산서 조사 중인 경찰. 연합뉴스 대청호 인근 야산서 조사 중인 경찰. 연합뉴스 
    경찰이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인한 용의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를 받는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밤 11시 46분쯤 피해여성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대전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하루 전날 상경한 피의자들은 당일 오후 4시쯤 피해자 사무실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퇴근 시 따라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에 대한 미행은 약 2~3개월부터 시작됐고, 공범들의 역할 분담도 확실하게 이뤄졌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이번 사건을 사전에 철저히 공모된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중 유일하게 피해자와 면식이 있던 이모(35·법률사무소 직원)씨가 타깃을 정해 황모(36·주류회사 직원)씨에게 먼저 범행을 제안했고, 황씨가 연모(30·무직)씨에게 채무 탕감을 빌미로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에 가담하면 연씨가 지고 있는 3500만 원 가량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꼬드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30대 남성 용의자가 피해 여성을 차로 끌고가 차에 태우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30대 남성 용의자가 피해 여성을 차로 끌고가 차에 태우는 모습. 연합뉴스 
    이씨와 황씨는 대학 동창 사이고, 황씨와 연씨는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면서 알게 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연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소유의 가상화폐를 빼앗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살인을 의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가 황씨·연씨에게 범행 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납치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추적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45분 성남 모란역 역사에서 연씨를 체포했고, 오후 1시 15분 성남 수정구 모텔에서 황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4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긴급체포됐다.

    부검 결과, 숨진 피해자의 몸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고, 질식사가 의심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추후 약독물 검출 결과 등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은 공범 2명이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단 점, 납치 하루이틀 만에 실제 살인이 이뤄진 점 등에 비춰 청부살인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구체적 범행 동기와 경위, 공범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한 후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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