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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공사비 더 달라" 건물주 11시간 감금·폭행한 임차인 구속



부산

    "보수공사비 더 달라" 건물주 11시간 감금·폭행한 임차인 구속

    50대 A씨 지난해 2월 북구 상가건물서 60대 임대인 B씨 11시간동안 감금·폭행
    B씨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 피해…같은 이유로 B씨 아들까지 폭행해
    점포 보수공사 대금 받고도 추가 공사비 요구해 거절 당하자 범행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강민정 기자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강민정 기자
    자신이 세들어 있는 가게를 직접 고친 뒤 공사 비용을 더 달라고 요구하며 건물주를 감금 폭행한 임차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A(50대·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북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임대인 B(60대·남)씨가 자신이 요구한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20년부터 피해자 B씨 소유의 건물 점포를 빌려 자영업을 하던 A씨는 2021년 가게에 누수가 발생하자 B씨에게 보수공사 대금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후 공사비를 추가로 요구했으며, B 씨가 거절하자 장시간 감금하고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같은 이유로 B씨의 아들까지 폭행했다"고 설명하며 "건물주 B씨가 A씨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한 상황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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