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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성관계…법원 "비위 경찰관 해임 적법"



대구

    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성관계…법원 "비위 경찰관 해임 적법"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근무 시간 중 내연 여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 등 비위가 적발돼 해임된 경찰관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는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는 등 47회에 걸쳐 근무를 태만하게 하고 초과근무수당 약 84만원을 허위로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2월 해임됐다.

    A씨는 또 타인 승용차의 소유주를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기도 했다.

    징계에 불복한 A씨는 "자신이 범인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이 있고 이는 징계 경감 사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비위 동기와 경위, 방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징계 수준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표창을 받기는 했지만 비위 행위로 금전을 취했기 때문에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안에 해당한다. 근무 태만이 3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원고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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