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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정지에서 과징금부과로 변경된 소송…다툴 기회 줘야"



법조

    대법 "업무정지에서 과징금부과로 변경된 소송…다툴 기회 줘야"

    핵심요약

    대법 "기초 위반행위 같지만…근거법령·요건·효과 등 같지 않아"
    1심 원고 패소·2심 부적법 각하 판단…대법, 원심 판결 파기환송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적발된 병원 운영자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가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됐다면 바뀐 처분에 따른 소송으로 다툴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병원 운영자 A씨 등 2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위반 행위는 같지만, 처분의 근거법령이나 요건과 효과는 같지 않다"며 "업무정치처분은 (구)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에 근거한 것이고 과징금부과처분은 같은 법 제99조에 근거한 것으로 처분기준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고려사항이 같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정지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할 수 있고,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과징금부과처분이 적법할 수도 있다"면서 "A씨 등에게 업무정지처분과는 별도로 과징금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소송 절차를 통해 다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정지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A씨 등이 소송을 제기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으므로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이와 달리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재소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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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에서 병원을 운영한 A씨 등은 약사가 미리 조제한 약을 비치하고 간호사에게 약을 추가 조제, 환자에 투여해 약사법을 위반했음에도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비위로 보건복지부로부터 4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1억241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2018년 9월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으나 패소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A씨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4억9657만4천원을 부과하는 처분으로 변경하자, A씨 등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A씨 등이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받는 불이익은 자신들의 잘못을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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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2심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이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애초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고유한 위법이 존재해 그 취소를 구할 별도의 권리보호 이익이 존재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위반행위는 같지만, 처분의 근거법령이나 요건과 효과는 같지 않다"며 "업무정지처분과는 별도로 과징금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소송절차를 통해 다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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