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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UN 비밀요원이야" 봉사단 가입 명목 수억원 뜯어낸 일당 붙잡혀(종합)



청주

    "나 UN 비밀요원이야" 봉사단 가입 명목 수억원 뜯어낸 일당 붙잡혀(종합)

    가입비 500만원 내면 봉사활동하며 매달 500만원 월급 약속
    전국 돌며 노인·여성 등 직업 없는 취약계층 범행 대상 삼아
    "비밀 누설하면 처벌" 입단속하기도…55명에게 9억 원 편취


    UN 직원을 사칭해 봉사단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일당은 노인이나 여성 등 주로 직업이 없는 취약계층을 노렸다.
     
    충북 청주에 사는 60대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지인으로부터 알게 된 B(67)씨에게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UN평화봉사단에 가입하면 봉사활동을 하면서 매달 500만 원의 월급이 지급된다는 말이었다.
     
    변변찮은 직업이 없어 가족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조차 민망했던 차였는데, A씨는 가족들 몰래 돈을 끌어모아 가입비 500만 원을 선뜻 내어 줬다.
     
    "사무총장이 취임하면 가입비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더욱 안심했다.
     
    돈을 건네받은 B씨는 자신이 UN아시아본부 직원이자 비밀요원이라고 재차 소개하며 이번 일을 누설하면 국제법상 처벌받을 수 있다고 입단속까지 했다.
     
    하지만 일거리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였다.
     
    수개월이 흘러도 월급은커녕 봉사활동 일정조차 깜깜무소식이었다.
     
    B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무총장 취임이 늦어지고 있다"고 내내 둘러대더니 차츰 연락도 어려워졌다.
     
    뒤늦게 A씨는 자신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B씨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
     
    그러다 최근 경찰의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B씨와 범행에 가담한 일당 5명이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 제공청주청원경찰서 제공
    청주청원경찰서는 B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장장 5년 동안 전국을 돌며 A씨에게 저지른 수법으로 노인과 여성 등 55명에게 무려 9억여 원을 뜯어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이나 여성 등 특별한 직업이 없는 취약계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일부 피해자들은 가족이나 지인 등 여러 명에 대한 가입비를 납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B씨 등은 여권이나 임명장 등을 위조하거나 UN아시아 사무총장, 봉사단장, 자금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기 혐의로 2019년 지명수배가 내려진 B씨는 도피 중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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