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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18세 이하 외국인 주요 궁·능 무료 관람



문화 일반

    4월부터 18세 이하 외국인 주요 궁·능 무료 관람

    핵심요약

    문화재청,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경복궁 광화문 앞. 문화재청 제공경복궁 광화문 앞. 문화재청 제공
    다음 달부터 만 18세 이하 외국인은 경복궁, 덕수궁 등 주요 궁궐을 무료 관람할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궁·능 무료 관람 대상에 만 18세 이하 외국인 청소년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외국인은 만 7~18세 아동·청소년도 관람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만 19~64세 외국인만 관람료를 내면 된다.

    내국인의 경우 내국인은 만 24세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만 25~64세만 관람료를 낸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 외국 국적자의 장기 체류가 증가하는 사회 구조의 변화와 유엔아동협약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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