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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타결…극한대립 없었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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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타결…극한대립 없었던 이유는?

    전국 첫 '조정 전 지원제도' 활용, 파업예고 20일 전에 조기타결
    극한 대립 속 파업 임박 타결 없이 사전에 임금 3.5% 인상 합의

    지난해 서울시버스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사측과 극한 대립했지만 올해는 파업예고 20일 전에 협상을 조기 타결했다. 박종민 기자지난해 서울시버스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사측과 극한 대립했지만 올해는 파업예고 20일 전에 협상을 조기 타결했다. 박종민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9일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했다. 그간 노사가 극한 대립을 하다 파업돌입 직전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던 양상과 달리 이번에는 파업예고 20일 전에 협상이 조기 타결됐다.

    서울시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 간 '2023년 임금 및 단체 협상'이 이틀 간에 걸친 협상을 거쳐 이날 새벽 1시 15분 최종 타결 됐다고 밝혔다.

    주요합의 내용은 임금인상 3.5%, 복지기금 연장(5년)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운수 종사자의 처우 악화를 방지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타결 됐다고 시는 자평했다.

    특히 이번 협상은 전국 최초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전 지원제도'를 통해 타결된 것으로 지노위에서 주관하는 15일의 조정기간 전에 노사협상을 진행해 합의에 도달했다.

    과거에는 15일의 조정기간 동안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찬성으로 가결되면 파업을 예고한 뒤 노사가 파업 직전까지 첨예하게 대립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파업돌입 2시간 40분 전인 4월 26일 새벽 1시 20분에 임금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정 전 지원제도를 통해 이런 갈등을 겪지않고 협상을 조기에 타결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서울시는 평가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일상회복 시점에 시민들이 시내버스 서비스 중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조기 타결을 전 지자체 노사 협상의 모범사례로 삼고 서울시의 시내버스 운영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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