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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공항 대기' 사라지나…"지켜지지 않은 차후 탑승계획 의무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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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무작정 공항 대기' 사라지나…"지켜지지 않은 차후 탑승계획 의무 고지"

    핵심요약

    국토부,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에 사업개선 명령
    -결항시 차후 탑승계획 고지의무 위반
    에어아시아·비엣젯에 과태료 부과
    -취소·환불 등 거래조건, 미운항 계획 안내하지 않아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앞으로는 자연재해 등으로 항공기가 결항됐을때 공항에서 대체 항공편을 무작정 기다리는 불편은 없어질 전망이다. 항공사에서 차후 탑승계획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알려야 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항공사와 외국적 항공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에는 사업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 항공사는 지난 1월 설 명절 기간 폭설로 제주공항의 대규모 결항 사태가 발생했을때 승객들에게 결항은 안내했으나 이후 향후 탑승계획 등은 고지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들 항공사가 지난 2016년 마련된 제주공항 개선방안을 지키지 않아 승객들이 공항에서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했다.

    국토부와 항공사, 공항공사는 2016년 당시 연이은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공항에서 혼잡 상황이 발생하자 결항에 대한 구체적 안내(사유, 재안내, 탑승계획·원칙 등), 탑승원칙 준수(결항 순서에 따른 탑승 배정), 매뉴얼 마련 등 행정지도 시행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국토부 점검 결과 이들 항공사는 탑승계획을 안내하지 않아 승객이 무작정 공항을 찾아와 대기하게 하였고, 장시간 대기한 승객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대기자를 우선 탑승시키는 등 탑승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을 대상으로 탑승원칙 위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안내 시스템 정비 등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을 결정했다.

    또한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혼잡을 발생시켰지만 개선방안 마련 이후 취항을 시작한 항공사라는 점을 고려해 안내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행정지도했다.

    국토부는 에어아시아, 비엣젯항공에 대해서는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에어아시아는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취소․환불 또는 변경 관련 거래조건을 명확히 안내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어 에어아시아와 비엣젯은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누리집에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행정조치 이후로도 항공사들을 면밀히 감독해 개선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사업정지와 같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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