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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갈취에 채용 강요까지"…檢,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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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금품 갈취에 채용 강요까지"…檢,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기소

    핵심요약

    서울 공사현장 20곳에서 19개 시공업체 상대 노동자 고용 강요 혐의
    업체들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명목으로 9412만 원 갈취 혐의도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과 협력…9개 노조 간부 80여명 수사 진행 중


    검찰이 노동조합(노조) 활동을 핑계로 시공업체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노동자 고용을 강요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7일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조 위원장 이모씨와 같은 노조 경인서부 본부장 신모씨를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에 있는 공사 현장 20곳에서 19개 시공업체를 상대로 노동자 917명을 고용토록 강요하고 각 업체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전임비) 등 명목으로 9412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공사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한 철근콘크리트 공정의 특성을 악용해 △공사현장 난입 △집회를 빙자한 출입구 봉쇄 △집회 중 고성으로 인한 민원 야기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폐기물 관리 △안전보건조치 관련 민원제기 등의 방법으로 공정을 지연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을 통해 취득한 금품 상당액이 이씨와 같은 조합 간부나 직원의 급여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과 경찰은 다수의 유사 사안을 수사 중"이라며 "긴밀히 협력해 건설 현장을 포함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현재까지 총 5개 노조의 간부 8명을 구속하고 현재 총 9개 노조의 간부 80여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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