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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유지 결정에 법무부·검찰 "헌재 결정 아쉬워"



법조

    '검수완박' 유지 결정에 법무부·검찰 "헌재 결정 아쉬워"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가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하자 아쉬움을 나타냈다. 본안을 본격적으로 심리하지도 않은 채 형식적인 판단으로 결론을 내린 데 대한 유감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헌재 결정 이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위헌·위법이지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법무부 등의 주장에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소수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인정해서 검수완박 필요를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황진환 기자한동훈 법무부장관. 황진환 기자
    한 장관은 "국민이 검수완박법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도 이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보였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회 입법행위의 절차에 있어 위헌·위법성이 있음을 헌재에서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5대4로 각하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어떠한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 대리인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도 "법무부와 검사들 주장을 전부 받아 준 재판관 4명의 의견을 나머지 재판관 5명이 별다른 말 없이 다소 형식적으로 각하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헌재 결정은 최종적이므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검수완박 입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일부 침해되긴 했지만, 입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장관과 현직 검사들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은 검사의 헌법상 권리인 영장신청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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