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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징계 불복 쟁송기간 단축하자" 교육부에 제안



경남

    "학폭 징계 불복 쟁송기간 단축하자" 교육부에 제안

    경남교육청 '학교폭력예방법' 개선 교육부에 제안

    경상남도교육청 제공경상남도교육청 제공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에 개선을 제안했다.
     
    먼저 학교폭력에 관한 불복 쟁송 기간 단축을 제안했다.

    가해학생 측의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진행으로 처분 이행이 어려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피해 학생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교육청은 '불복 쟁송의 제기기간 및 행정소송 처리기한의 특례(단축) 규정' 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두번째로는 피해 학생의 행정소송 참여 기회를 보장하자는 제안이다.

    현행법은 가해 학생의 행정소송 진행 과정을 피해 학생은 알 수 없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도 피해 학생에게 행정소송 제기 사실을 알릴 근거가 없다. 이에 피해 학생은 법원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고지 및 변호인제도가 절실하다는 취지다.
     
    세번째로는, 전학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해학생이 불복할 경우라도 심의위원회의 처분이 통지된 때로부터 바로 전학 처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관계회복 지원을 의무화하자는 것과, 피해학생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더 자주 열 것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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