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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한마디에 퇴근길 지하철서 칼부림…결국 재판행



법조

    '아줌마' 한마디에 퇴근길 지하철서 칼부림…결국 재판행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퇴근길 전동차 안에서 '아줌마'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22일 죽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김모(35)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44분쯤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60대 여성 등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와 얼굴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당일과 그 전날 식칼 2개와 회칼 1개, 커터칼 1개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수년 전부터 정신질환 약을 먹어왔으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그의 질병과 범행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그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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