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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 대부' 전명규 前교수, 파면 취소소송 2심도 승소



법조

    '빙상 대부' 전명규 前교수, 파면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전명규 전 한국체대 교수. 박종민 기자전명규 전 한국체대 교수. 박종민 기자
    빙상계 비리 의혹으로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파면된 전명규 전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22일 전 전 교수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빙상계 대부'로 통했던 전 전 교수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 학생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씨의 기자회견을 막았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감사에서 전 전 교수의 폭행사건 합의 종용, 금품 수수 등 비리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체대는 이듬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전 교수에게 총 11건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파면과 1018만원의 징계부과금 처분을 내렸다.

    전 전 교수는 피해 학생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전 전 교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국체대의 징계사유 11개 중 4개만 인정했다. 징계부과금 액수는 594만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1심은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관련 전 전 교수가 폭행 사건 합의를 종용하고, 고가 금품 등을 수수한 점, 추천 제외 대상자를 평생교육원 강사에 위촉한 점은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 중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교원에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파면처분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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