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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반도체 생산 '부분확장'·'기술업그레이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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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부분확장'·'기술업그레이드' 가능"

    핵심요약

    미국 상무부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 초안 공개 60일 동안 의견수렴 뒤 확정
    중국 등 우려대상국 생산능력 10년 동안 5% 이내에서만 확장, 레거시 반도체는 10% 미만 허용
    "우리 기업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 유지와 부분적인 확장 기술 업그레이드 가능"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시찰하는 한미 정상. 연합뉴스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시찰하는 한미 정상. 연합뉴스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 초안에 대해 정부는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생산설비 유지와 부분적 확장, 기술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각) 공개한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 초안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판단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초안 공개 뒤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유지와 부분적인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 업그레이드의 경우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반도체 제조용 실리콘판) 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업계와 소통하면서 앞으로 60일 동안의 의견 수렴 기간 동안 미국 측과 추가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23일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반도체지원법 담당 실무진과 재정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과 가드레일 세부규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우리 기업들이 세부규정 초안을 분석한 뒤 미국에 대한 투자와 지원금 신청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내리면 총력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산업육성법'에 서명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반도체 산업육성법'에 서명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미국 반도체지원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60일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지원금 수혜기업은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 있는 생산설비의 생산능력을 10년 동안 5% 이내에서만 확장이 가능하다.
     
    일정 사양 이하의 레거시 반도체 생산설비의 경우 기존 설비의 생산능력 확장을 10년 동안 10% 미만으로 허용한다. 레거시 반도체의 기준은 로직 반도체는 28나노미터, 디램은 18나노미터, 낸드플래시는 128단이다.

    이와 함께 초안은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와 기존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교체 등의 투자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5% 또는 10% 확장 상한 내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 규정을 지킬 경우 중국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것이 산업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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