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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흑역사 되풀이 되나"…경북교육청 술렁



대구

    "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흑역사 되풀이 되나"…경북교육청 술렁

    21일 경북교육감실. 정인효 기자 21일 경북교육감실. 정인효 기자
    경북교육청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임종식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크게 술렁이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임종식 교육감이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하고 교육감 당선 이후 직무와 관련해 수 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 확인과 함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촉각을 세우며 당혹스런 분위기가 역력하다.

    임 교육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20일 정상 근무를 했으며 21일도 경주 한국어학교 개강 행사에 참석하는 등 평상시와 같은 일정을 보내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일 부교육감과 국·과장 긴급 회의를 소집해 "이번 교육감 구속영장 청구에 동요하지 말고 업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임 교육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진 경북교육청 모 간부 공무원은 21일 노컷뉴스와 만나 "2018년 선거 이후 임 교육감 선거를 도운 모 씨에게 2천만 원 정도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자금이 아닌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도와 준 것이다"며 임 교육감의 개인 금품수수 혐의에 선을 그었다.

    이 간부 공무원은 이어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관계없이 경북 교육의 수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자체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며 침통한 표정을 보였다.

    경북교육청 노동조합은 21일 임종석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논평을 낼 예정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 조병인 민선 4대 경북교육감이 수뢰 혐의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자 교육감 당선 2년 만에 사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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