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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대중교통 노마스크' 어디까지?…꼭 써야 되는 상황은



보건/의료

    [Q&A]'대중교통 노마스크' 어디까지?…꼭 써야 되는 상황은

    오늘부터 지하철·버스·택시 등에서 안 써도 과태료 부과 없어
    비행기·여객선 등도 해당…2020년 10월 의무화後 888일 만
    당국, 감염위험 높아지는 '혼잡 상황'서 자발적 착용 적극 권고
    병원·일반 약국·감염취약시설은 유지…고위험군 보호 필요성↑
    "일상회복 원년"이라지만…아직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20일 오전 서울 지하철에 시민들이 탑승하고 있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류영주 기자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20일 오전 서울 지하철에 시민들이 탑승하고 있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류영주 기자
    20일부터 지하철·버스·택시 등에서 본격적인 '노(no)마스크'가 시작됐다. 정부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권고사항으로 전환하면서 3년간 모두가 마스크로 얼굴을 싸맸던 출·퇴근 풍경도 조금씩 달라질 전망이다. 대중교통 실내 마스크가 풀린 것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해인 2020년 10월 13일 이후 888일 만이다.
     
    하지만 아직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되는 것은 아니다. 신규환자 통계가 더 이상 화제가 되지 못할 만큼 확산세는 안정됐으나, 지금도 매일 많게는 1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슬기로운 마스크 사용'을 위해 이번 해제조치 관련 주요내용과 주의사항을 큐앤에이(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대중교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 대중교통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대중교통 수단으로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이 해당된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 택시 △개인 택시 등이 포함되며, 항공기도 해제 범위에 들어간다.
     
    기존에도 버스터미널·여객터미널 등 차편을 기다리는 승·하차장은 당국이 마스크 착용 여부를 규제했던 '대중교통'이 아니었다. '탈 것'에 딸린 일종의 부대시설이라는 취지다. 이 때문에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 지하철에 타는 순간 도로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날부터는 집 밖을 나서 대중교통을 경유해 목적지로 향하는 동안 마스크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20일 오전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지나고 있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류영주 기자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20일 오전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지나고 있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류영주 기자
    Q. 출·퇴근 때마다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일명 '지옥철'에서 정말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건가. 그간 당국이 마스크를 쓰라고 신신당부했던 공간 아닌가.
    A: 그렇다. 이젠 승객으로 꽉 들어찬 지하철 혼잡구간에 탑승해 있더라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병예방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지도 않는다.
     
    다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게 '그 공간에서 (무조건) 벗으라'고 권면하는 것과 동의어는 아니란 점을 유념해야 한다. 당초 대중교통이 마스크 의무화 조치대상이 됐던 것 자체가 밀폐된 실내공간이 갖는 감염 위험성 때문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실내'를 정의한 바 있다. 천장과 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는 에어로졸(공기 중 미세입자)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그 반대라 할 수 있다.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에 요양병원·시설 등 다른 감염취약시설처럼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렵지만, 관련 확진자는 상당수일 거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해 봄을 강타한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등으로 국민 97%가 항체를 보유하게 됐다곤 하나, 시간 경과에 따라 면역력은 떨어지고 재감염률은 오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3월 첫 주(2.26.-3.4.)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27.02%로 전주(26.29%) 대비 증가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3월 첫 주(2.26.-3.4.)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27.02%로 전주(26.29%) 대비 증가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승객이 많은 버스·지하철 등은 코로나19 전파위험이 높은 '3밀(밀접·밀집·밀폐)' 시설이라 볼 수 있다. 가급적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확진자가 줄었을 뿐, 코로나19의 감염병적 특성이 바뀐 것은 아니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당국도 '출·퇴근 시간대' 등을 특정해 대중교통 혼잡도가 높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적극 권고했다.

    Q. 대중교통 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곳이 더 있지 않나. 
    A: 그렇다. 대형시설 안에 입점한 '개방형 약국'이 추가 의무조정 대상이다. 마트나 쇼핑몰, 역사 안에 위치한 약국을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약국들은 벽 또는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다. 의료기관과 붙어있는 일반 약국과 같이 처방·조제약을 담당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의약품을 주로 판매해 위험성이 덜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마스크 착용의무가 없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는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 그 안에 있는 약국을 들를 때만 쓴다는 것도 부자연스럽다. 당국은 개방형 약국 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한 대형마트 내 개방형 약국에 붙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 연합뉴스한 대형마트 내 개방형 약국에 붙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 연합뉴스
    Q. 그럼 현재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시설은 어디어디인가. 
    A: 병원 내원환자들이 많이 찾는 일반 약국과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이다. 여기서 말하는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의미한다.
     
    해당 시설들은 코로나19 감염 시 위중증 확률이 높은 고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이 많아 실내 마스크를 좀 더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Q. 이전에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던 곳에서 '노마스크'가 가능해진 건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의미 아닌가. 
    A: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3년을 '일상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신·치료제를 포함해 3년간 코로나19에 대응해오며 쌓인 노하우, 광범위한 확진력 등으로 여건이 나아진 것은 분명 사실이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여전히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유지하고 있고,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다.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도 물론 풀리지 않았다.
     
    당국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계절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내리기 전까지 완전히 안심하기엔 이르다. 고령층을 대면하는 경우엔 선제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등 고위험군의 보호 필요성도 더 높아졌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코로나19 연간 사망자가 1만에 이른다며 "특정 감염병이 한 해에 이렇게 많은 사망자를 내는 경우는 현대 의학에선 매우 보기 힘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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