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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학 용적률 최대 1.2배 확대…종합병원 용적률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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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학 용적률 최대 1.2배 확대…종합병원 용적률도 완화

    서울시청사  서울시청사 
    서울 시내 대학·병원 등 공공시설의 용적률과 높이 규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한다.

    이 구역에는 반도체 등 첨단학과 관련 시설, 산학 연계 시설, 창업 지원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이 우선 배치된다.

    혁신성장구역 도입으로 대학 전체의 용적률은 현재의 최대 1.2배로 확대된다. 다만 완화 받은 용적률은 혁신성장구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중앙대, 홍익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이 바뀐 제도를 적용한 시설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높이 규제 조항도 없어진다.

    그동안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3층(12m) 이하를 원칙으로 일부 시설은 최고 7층(28m) 이하까지만 완화 받았으나 앞으로는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경우 7층(28m) 이상 건축도 가능해진다.

    자연경관지구 내에 있는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높이규제가 완화된 데 따라 시설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즉시 도시계획 변경에 들어갈 방침이다.

    자연경관지구 내 시설의 건폐율은 완화된다.

    그동안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은 30%로 제한돼 있어 부지에 여유가 있어도 수평증축이 어려웠다. 이에 시는 주변 경관에 영향이 없는 경우 효율적 부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 관리 방안을 개선했다.

    서울시 제공서울시 제공
    삼육서울병원이 첫 번째 적용 사례로서 부지 확장 없이 신관동을 증축한다. 삼육서울병원은 건폐율 완화를 통해 최대 200병상 이상을 확보하고 중환자실(30병상)과 치매지원센터 등도 증축할 예정이다.

    종합병원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는 이미 지난해 7월 개정해 시행 중이다.

    시는 증축 수요가 있는 병원과 실무 협의를 거쳐 사전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녹색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사전 컨설팅을 준비 중이다.

    다만 완화 받은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감염병 관리시설, 산모·어린이, 장애인 의료시설 등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채워야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규제 혁신을 통해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 내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지역 필요 시설이 확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도시경쟁력 향상과도 직결되는 도시계획 혁신 시도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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