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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노위, 갑질로 해고된 새마을금고 직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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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노위, 갑질로 해고된 새마을금고 직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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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된 동남원새마을금고 직원에 대해 "해고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해고된 직원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취지에서다.

    10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판정문에 따르면 지노위는 최근 동남원새마을금고 A 차장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A 차장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명령했다.

    앞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 차장 등은 여직원을 특정해 밥 짓기와 수건 세탁 그리고 회식 참여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점으로 발령받은 B씨는 성차별적 갑질과 회식 참석 강요 등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신고했다.

    이후 A 차장은 지난해 11월 동남원새마을금고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자신이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전북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조사 후 "이러한 행위가 의도성이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차장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말서 작성이 1회에 한정되고 이후 추가적인 불이익을 준 것이 없다"며 "폭언이나 위협도 그 수준이 통상적인 상급자의 시정 요구를 넘어선 정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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