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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428억, 이재명 대통령 만들 자금"…재판부 반응은?



법조

    유동규 "428억, 이재명 대통령 만들 자금"…재판부 반응은?

    9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서 증인으로 나선 유동규
    428억 약정설 재확인…"李한테 김만배 지분 받아오기로 한 것 공유"
    '배달 사고' 물은 재판부…"1억원 봉투, 외투 안에 숨기기에 크지 않느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사업 지분 절반 가량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될 예정이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김씨로부터 자금을 건네받기로 한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4번에 걸쳐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428억, 이재명 대통령 만들 자금"

    유 전 본부장은 이날 김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한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3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유 전 본부장에 따르면 2009~2010년 사이 그는 이 대표 최측근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의형제'를 맺을 만큼 가까이 지냈다.

    유 전 본부장은 "(의형제를 맺은) 대가로 김씨의 지분 절반에 상당하는 금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재차 "있다"고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류영주 기자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류영주 기자
    검찰이 "이 대표에게도 김씨 지분 중 절반을 받아오기로 했다는 게 보고됐냐"고 묻자, "서로 다 공유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저희 목표가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것이었으니까 그것을 위한 자금으로 쓰자고 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20년 11월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자금이 필요하다. 김만배 돈을 가져다 쓰자"는 정 전 실장의 말을 전달하자 김씨가 난색을 표했다는 진술도 했다.

    이날 검찰과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종합하면 당초 김씨가 건넬 자금 규모는 천화동인1호 수익금의 절반인 700억원이었지만 이후 428억원으로 줄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른바 '428억원 약정설'에 대해서도 재확인했다.

    2021년 2월 하순 김씨 측이 공통비 등을 제외한 42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같은해 2~3월쯤 김 전 부원장으로부터 이 대표 대선경선 자금을 요청받았다는 것이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이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이 (대선 캠프를) 관리·운영하다보니 자기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돈 없어서 힘들어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유동규 증언 신빙성에 재판부도 갸우뚱?

    검찰 측 주신문이 끝난 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이른바 '배달 사고'에 대해 물었다.

    재판부는 "실제로 돈이 8억4700만원이 갔는데, 그중 6억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은 원위치됐다. 1억5천만원 정도는 본인이 썼다. 일종의 배달사고냐"는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 "남욱 피고인이 돈을 준 것도 결국은 김용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줬다는 거지, 증인이 쓰라고 함께 관리하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재판부는 '외투 안에 숨겨 가기에 1억원이 든 봉투가 너무 크지 않느냐'는 취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봉투를) 돈 크기 만큼 구겨서 들고 갔다"고 답했지만, 재판부는 거듭 "크기가 좀 되는데 그 봉투를 구긴다고 외투 안에 들어가느냐"고 반문했다.

    야권 측에서는 유 전 본부장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공판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친한 변호사들을 언급하며 증언 신빙성 지적에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생겨난 게 변호사 부분이었다, 도무지 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었고 차라리 (변호사를) 보내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상태(세뇌된 상태)에 머물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이 언급한 '변호사 부분'은 작년 10월 그의 사건을 선임하겠다며 검사실에 연락한 전 모 변호사와, 비슷한 시기 유 전 본부장의 배우자가 근황을 궁금해한다는 이유로 유 전 본부장과의 접견을 요구했던 김 모 변호사의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달 3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원하지 않는데 두 변호사가 연락해 왔고, 이들이 김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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