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브리핑에서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이내로 5년을 모으면 5천만원 내외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면서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인 만19~34세 청년들이다. 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은 비과세 혜택과 함께 납입액에 비례한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기여금 지급 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고, 개인 소득이 4800만 원 이하라면 납입 한도보다 적은 금액을 내도 정부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금리는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부여될 예정이다. 정부기여금 등을 포함하면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저소득층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지원 상품 등 다른 청년정책금융 상품과 중복가입이 가능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안 된다.
금융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관련 상품 취급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진행해 2~3주 내로 심사 완료, 결과 통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입인원은 300만명 가량으로 예상해 예산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