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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후 성매매 강요한 부부…식고문 등 엽기 가혹 행위 드러나



대구

    가스라이팅 후 성매매 강요한 부부…식고문 등 엽기 가혹 행위 드러나

    연합뉴스연합뉴스
    옛 직장동료를 정신적으로 통제·지배하며 수천 회의 성매매를 시키고 수입을 편취한 4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들의 만행이 추가로 드러났다.

    8일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전 직장동료 A(41·여)씨와 A씨의 남편, A씨의 지시로 피해자와 결혼한 B씨는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해 약 2500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 5억여원을 가로챘을 뿐 아니라, 수 차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빼앗은 이들의 범행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간 지속됐다. 지난 2020년 11월 참다 못한 피해자가 잠적하자 일당은 피해자를 찾아내 다시 감금했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며 위협을 가했다.

    A씨 등은 피해자에게 3~4인분의 음식을 한 번에 먹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다 먹지 못하거나 토하면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른바 '식(食)고문'도 일삼았다. 욕조에 차가운 물을 받은 뒤 피해자를 그 안에서 버티게 하는 엽기적인 가혹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A씨와 A씨의 남편은 감시를 위해 피해자와 강제 결혼을 시킨 B씨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게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적도 있다.

    죽도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는 등 총 10차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피해자의 구출을 도운 C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약 140회에 걸쳐 C씨에게 협박성 연락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와 A씨의 남편, B씨를 모두 구속 기소했고 공범 한 명을 추가로 확인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일당이 가로챈 피해자의 성매매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씨와 A씨의 남편이 보유한 아파트, 차량 2대를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심리치료, 생계비 지급 등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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