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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연이은 철도사고에 2개월만에 또 19억원 과징금



경제정책

    코레일, 연이은 철도사고에 2개월만에 또 19억원 과징금

    통복터널 단전사고에 7.2억원…중랑역·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는 각각 3.6억원
    3조2교대→4조2교대 근무형태 무단변경은 코레일·서울교통공사에 각각 1.2억원

    코레일, 고속열차 사고대응 'KTX-이음 훈련'. 연합뉴스코레일, 고속열차 사고대응 'KTX-이음 훈련'. 연합뉴스
    지난해 하반기 수서고속선(SRT)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와 수도권 전철 3호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 등과 관련해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19억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코레일에 19억2천만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일어난 열차 궤도이탈 사고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으로 인해 지난 1월 27일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2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담하게 됐다.
     
    국토부는 코레일에 대해서는 △근무형태 무단변경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 △단락동선 설치 시정조치 불이행 △유지관리대장 관리 부적정 시정조치 불이행 등 6건에 대해 과징금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발생한 통복터널 단전사고는 56억원의 재산피해와 189개 열차 지연·운행취소 피해를 일으켰다.
     
    국토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하자보수공사 선로작업계획 승인 시 철도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낙하물 방지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코레일에 7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중랑역과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열차감시 의무위반과 작업책임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법 위반을 이유로 각각 3억6천만원이 결정됐다.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없이 기존 3조2교대 근무를 4조2교대 근무로 부단 변경한 일에 대해서는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020년 9월 지적받은 작업 시 단락용 동선으로 궤도를 단락시키도록 한 시정명령과 전차선로 마모관리를 위한 대장 작성 시명명령을 최근까지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각각 2억4천만원과 1억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서울교통공사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단으로 근무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한 데 대해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국토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므로 이 전제 조건이 항상 충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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