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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수출규제로 제기한 WTO 분쟁해결절차 중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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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산업일반

    정부, 日수출규제로 제기한 WTO 분쟁해결절차 중단키로

    핵심요약

    한국은 WTO 분쟁해결절차 중단하고, 일본은 한일간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
    "양국 모두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에 공감, 해결을 위해 노력"
    "강제징용 문제 해결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출규제 문제도 해결"

    연합뉴스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한국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가 중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간 현안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양자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하기로 했고, 일본 정부는 한일간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은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허가를 금지했고, 같은해 8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당시 일본은 이같은 조치가 안전보장상의 대응이라고 주장했으나 징용 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응한 보복 조치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으며 양국은 같은해 11월부터 WTO 절차를 잠정중단하고 수출관리정책대화 등을 수차례 열었다.

    그러나 수출규제 해소 방안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자 2020년 6월 한국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했고, 일본은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중단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일 수출규제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일 수출규제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부는 "이번 발표는 한일 정부가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한국은 WTO 분쟁해결절차 중단, 일본은 수출관리정책대화를 하기로 한 것"이라며 "WTO 분쟁절차 중단은 철회가 아니라 일시적인 잠정중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 모두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진행이 잘 안되면 (WTO) 절차는 재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뒤 신속한 조치를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이 강화됐으나 "여전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기업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이번에 수출규제의 해소를 통해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두 나라의 협의가 아주 긴밀히 진행되고 있다며 "한일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출규제 문제도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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